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 FAQ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 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하여 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Tit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