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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 휴일, 휴가] 노동절에 출근했는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곧 다가올 5월 1일. 근로자의 날 ㄴㄴ. '노동절'은 원래 '휴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노동절에 일했을 때, 어떻게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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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 휴일, 휴가]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가 쓸 수 없다는데요.
A:
법을 위반했으므로 사용자는 처벌 대상 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서 주었더라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자 한다면 휴가를 주고 연차수당은 별 도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오래될수록 연차휴가 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며칠 분인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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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 휴일, 휴가]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으로 계산하는데요.
A: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따져야 하지만, 회사가 편의상 회 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입사 첫해의 휴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휴가 일수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 일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장받은 휴가가 적다면 추가로 휴가를 더 받거나, 퇴직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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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 휴일, 휴가] 다음 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 를 쓰라고 합니다.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 로 정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내 휴가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 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 할 수 있 지만,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거나 남은 인원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인정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서 직원들을 쉬게 할 때 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 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기계 고장이나 공장 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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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 휴일, 휴가] 추석 당일에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인 경우에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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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 휴일, 휴가] 시급 1만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1 주 20시간 알바를 합니다. 저도 주휴일이 있나요?
A:
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나 1 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 임금입니다. 1주일을 개근했다면 20 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 4만원을 포함해 서 24만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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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점심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합니다.
A: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인데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증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주장하거나 사진ㆍ동영상 촬영 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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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 휴일, 휴가]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 1분에 출근해 도 9시 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 분의 시급이 깎였습니다.
A: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 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실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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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 휴일, 휴가]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 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해도 근무복을 갈아입은 후에야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어서 자주 5~10분 정도 지각으로 처리됩니 다.
A: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 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