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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법을 위반했으므로 사용자는 처벌 대상 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서 주었더라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자 한다면 휴가를 주고 연차수당은 별 도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오래될수록 연차휴가 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며칠 분인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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