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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여름 휴가비를 100%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 사에서 취업규칙에 여름 휴가비를 50%만 주는 것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명시하였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A: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더라도 여름 휴가 비를 100%로 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비를 50%만 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 불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노동자 에게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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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됩니다. 회사는 서명 용지를 돌리며 무조건 사인하라고 해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다들 눈치 보여 사인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A:
마지못해 한 동의는 NO!
이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닙니 다.
노동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 규칙에 대해 정말 자유의사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최근 법원은 형식적으로 80%가 넘는 노동자들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의 과정이 노동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결 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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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올해부터 명절 상여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A:
아닙니다.
그동안 주던 명절 상여금을 안 주겠다는 것은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동의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만으로 명절 상여금을 안 줬다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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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회사에서 종이를 주며 이름과 서명을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가 노동자에게 무작정 서명을 받으려고 할 때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상황이 대부분 입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서명을 하면 안 됩 니다.
강제로 서명하게 하려는 경우 상사의 말과 항의했던 과정을 녹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 동료들과 함께 다 같이 서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고용 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조직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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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우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회사에 보여 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주네요. 우리 회사 취업규칙,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게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 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www.open. go.kr)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 으로 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pen. 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