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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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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수습이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인사규정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3개월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2. 근로계약서에 “1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100만원 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저는 회사에 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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