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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여름 휴가비를 100%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 사에서 취업규칙에 여름 휴가비를 50%만 주는 것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명시하였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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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됩니다. 회사는 서명 용지를 돌리며 무조건 사인하라고 해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다들 눈치 보여 사인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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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명절 상여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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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이를 주며 이름과 서명을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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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회사에 보여 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주네요. 우리 회사 취업규칙,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