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인 경우에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바뀝니다.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인 경우에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