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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인 경우에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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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휴일, 휴가 노동절에 출근했는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곧 다가올 5월 1일. 근로자의 날 ㄴㄴ. '노동절'은 원래 '휴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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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됩니다. 회사는 서명 용지를 돌리며 무조건 사인하라고 해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다들 눈치 보여 사인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마지못해 한 동의는 NO! 이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닙니 다. 노동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 규칙에 대해 정말 자유의사로 동의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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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휴일, 휴가 추석 당일에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인 경우에만 ... file
노동시간, 휴일, 휴가 시급 1만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1 주 20시간 알바를 합니다. 저도 주휴일이 있나요? 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나 1 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점심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인데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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