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변경하였더라도 여름 휴가 비를 100%로 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비를 50%만 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 불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노동자 에게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더라도 여름 휴가 비를 100%로 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비를 50%만 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 불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노동자 에게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