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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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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내 하청 노동자입니다. 차별시정제도 를 활용할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사내 하청이더라도 위장 도급의 불법파견이라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 하청은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밝혀 불법 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차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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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6시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일을 하다 보면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근무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따로 수당을 주지도 않네요.

    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초과노동이라고 합니다. 초과노동은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급은 1.5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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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인사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던데, 저는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해왔다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암묵적인 규칙 (계약갱신 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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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직으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 갱신 1주일을 앞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만료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자동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해고 예고수당은 물론 별도 해고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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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 개월 일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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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교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데 저도 비정규직인가요?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원청 소속이 아닌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고용 승계를 보장받기 어렵고 원청 직원 보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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