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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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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당신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유?

    최저임금은 올랐다는데 왜 월급은 그대로죠?
    Category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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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카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해 손님이 없는 날은 2시간씩 일찍 퇴근시키고, 2시간 분 시급을 주지 않아요.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켰다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일을 안 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Category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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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게 인테리어 공사로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일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줄 수 없다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게 인테리어 공사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업수당은 사용자 마음대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Category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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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4시간 시키고 다른 날 4시간 대체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 1.5배인데 4시간 대체휴가를 주는 게 맞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 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
    Category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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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일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시급:10,000원)

    총 160,0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시간 노동의 임금 : 10시간×10,000원 = 100,000원 •8시간 초과근무수당 : 8시간×10,000원×50% = 40,000원 •2시간 초과근무수당 : 2시간×10,000×100% = 20...
    Category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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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 시작하기 전에 수습 기간이 3개월이 라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10%를 삭감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수습 노동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단, 2018년 3월 20일부터 1년 미만의 계약직 노동자는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종...
    Category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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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0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 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

    Category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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