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내 휴가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 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 할 수 있 지만,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거나 남은 인원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인정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서 직원들을 쉬게 할 때 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 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기계 고장이나 공장 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