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게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 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www.open. go.kr)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 으로 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pen. go.kr
회사가 게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 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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