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가 수습 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가 수습 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