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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아닙니다.

그동안 주던 명절 상여금을 안 주겠다는 것은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동의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만으로 명절 상여금을 안 줬다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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