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쌍 둥이의 경우 75일)은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90일 전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최초 60일 동안 최대 월 2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임금차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 하, 도소매업, 금융 보험법, 여가 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 타 100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