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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회사에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고, 연봉제를 핑계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직원들 중에 가려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 눈에 뻔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서명하 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개별로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괴롭히면서 서명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발령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개별 대응을 넘어 집단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무분 별한 구조조정을 막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조가입 및 결성 상담도 1577-22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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