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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계약서를 쓰고 1부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기간이나 근무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사용자'라면 누구나!!

노동자를 단 1명만 고용하는 사용자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2019권리찾기수첩-005.jpg

※회사대표, 사장, 이사장 등 노동법에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사용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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