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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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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6시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일을 하다 보면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근무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따로 수당을 주지도 않네요.

    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초과노동이라고 합니다. 초과노동은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급은 1.5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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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인사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던데, 저는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해왔다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암묵적인 규칙 (계약갱신 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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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직으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 갱신 1주일을 앞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만료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자동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해고 예고수당은 물론 별도 해고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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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 개월 일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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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교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데 저도 비정규직인가요?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원청 소속이 아닌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고용 승계를 보장받기 어렵고 원청 직원 보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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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권고사직) 안 그러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데 어쩌죠?

    거짓말이고 참 나쁜 회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퇴직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간혹 악의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한다...
    Category퇴직금/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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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월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퇴직금 20만원으로 구 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퇴직 금을 받을 수 없나요?

    A.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월급에 퇴직 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 돌려 주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계산 해서 지급하...
    Category퇴직금/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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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5. 1. 1. 입사, 2019. 2. 28.까지 근 무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이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4년간의 퇴직금은 50,000원(평균 임금)×30일×1520(근무일)÷365= 6,246,575원입니다. ※ 50,000원(평균임금) = 450만원(퇴사 전 3개월 급 여)÷90일(퇴사 전 3개월간 날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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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왜 민주노총인가요?

    노조는 설립하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노조 설립은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설립신고서 등 간단 한 절차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16...
    Category노조설립/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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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어떻게 가입하나요?

    노동권, 노동조합과 함께 지키고 올리고! 당신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으로 오세요!! 전국 어디서나 1577-2260으로 상담 하세요!! http://nodong.org/index.php?mid=org2&category=7649095
    Category노조설립/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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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입하면 뭐가 바뀌나요?

    노동조합이 있다면 법을 지키라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언제든 협상에 응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깐요! 각종 부당함에 함께 대응할 수 있고, 나와 동료...
    Category노조설립/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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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왜 필요한가요?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회사는 이 법조차도 제 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사용자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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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 안 쓰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 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 하기 마련이지만, 노동자가 회사의 퇴사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
    Category징계/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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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노동자&...
    Category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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