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 매체 |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중앙일보 b04면 경제 |
보도일 | 2019년 09월 17일(화요일) | |
기사 | *상습 체임 대부분이 최저임금 사업장 | |
기자 | 김기찬 기자 |
1. 개요
- 중앙일보는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28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근로감독에 착수했음을 보도함.
- 중앙일보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서는 대상 가운데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절반에 육박하고, 5인 미만이 41.8%, 5~30인 미만이 44.1%라며, 이들 사업장이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곳이고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넘게 올랐음을 알림.
-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주휴수당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는 편의점 업주 말과, “전후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사법권을 휘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경제단체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함.
2. 사실관계
- 최저임금도 못 버는 어려운 사업주?
▸중앙일보는 ‘상습 체임 대부분이 최저임금 사업장’, ‘고용부 “시정 안 하면 업주 처벌”’ 등의 제목을 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 업주, 우려를 전하는 경제단체 관계 말을 인용해 고용노동부가 마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막무가내 감독과 처벌에 나선 듯 보도함.
▸그러나 정확히는 ’최근 1년간 임금체불로 3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800여곳‘을 점검해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한다는 것임.
▸더구나 전체 상습 체불 사업장의 1/4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함. 전문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체불의 고질적 원인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경기 영향에 따라 부침이 심한 업종이나, 장기적인 호황 시기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과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상존했었음. “주휴수당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는 기사 인용을 봐서도 알 수 있듯 모르는 걸 당연시 하고, 알더라도 무시하려는 경향이 큼.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무시하거나 부당한 것처럼 편파적으로 보도할 사안이 아님.
- 신고하는 얌체 노동자?
▸올해 임금 체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를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역대 최대의 임금체불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불과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까지 당하는 상황임.
▸1년에 세 차례나 체불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불응하는 사례는 악의적인 체불인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중앙일보는 임금을 꼬박꼬박 챙겨줬음에도 주휴수당 안 줬다고 신고하더라는 업주 말을 인용해 마치 임금만 챙기고 업주를 고발한 얌체 노동자의 행동처럼 보도함.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많지도 않은 최저임금(주휴수당)은 체불하거나 모르는 척 넘어가면서 무료노동은 당연시 하는 풍조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채질하고 있음. 중앙일보식의 편파보도는 이 같은 후진적 노사관계나 고용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별 노동자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권장할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