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 매체 |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채널A ‘뉴스A’ |
보도일 | 지면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
기사 | *국대떡볶이 방 빼나…“민노총 노조 외압에 계약 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69631 | |
기자 | 채널A : 사공성근 기자 |
1. 개요
- 채널A의 '뉴스A'는 서울대치과병원에 입점한 '국대떡볶이' 매장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외압을 가해 계약해지 하도록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는 서울대 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간부와 국대떡볶이 측의 대화가 오간 녹취내용을 들려주고 있지만 해당 발언은 서울대병원 사측이나 노조측에서 나온 대화내용이 아니고 위탁업체간의 대화내용일 뿐입니다. 이들이 보도 하고 있는 노사양측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님에도 식당 위탁업체 관계자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 발언을 ‘조국장관’문제와 연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 10월 7일자 “민노총 압박에... 국대떡복이. 서울대병원서 퇴출”이란 보도를 냈고 민주노총 소속 서울대병원분회가 “감염관리 차원의 배달음식 중단 요구가 업체퇴출?”이라고 보도가 났다며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유감을 표한다는 보도자료(첨부자료로 제출)를 배포 했습니다.
채널A의 보도 역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하지 않은 보도로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조(공정성) ②항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균형있지 않게 싣고 논란거리화 하고 있으며 ③항에서 국대떡볶이 대표의 인터뷰를 ‘조국장관’ 문제로 비화하여 조국장관을 반대하는 측에 유리하게 보도 했으며 국대떡볶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도함으로서 9조 ④항도 위배한 보도입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개입해 국대떡볶이를 퇴출되게 했다는 식으로 제목을 “민노총 노조 외압에 계약 해지”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함으로서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습니다.
3. 대응방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반박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