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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보고서



[총연맹] 동아일보, 정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

by 대변인실 posted Sep 06, 2019 Views 125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동아일보 A31면 오피니언

보도일

20190906(금요일)

기사

*[사설]使 손발 묶고 날개 달아준 노조법 개정안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5/97299083/1

기자

 


1. 개요

- 동아일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산하 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개정안을 4일 수정 건의한 내용을 인용해 사설을 냄.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노동계의 단결권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경영계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경연 주장을 인용해 9월 제출 예정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단결권을 대폭 강화했고, 경영계 요구사항인 대체근로 허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요구도 현행법 수준에 그쳤다며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하도록 한다고 주장함.

- 사설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이전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습관적 파업과 시설 파괴 등 전투적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 있는 현실에서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함. 사설은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노동계 요구만 대폭 반영했다며, 가뜩이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사관계 운동장마저 더 기울이면 기업은 어떻게 뛰라는 것이라는 우려함.

 

2. 사실관계

-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만 대폭 반영했다는 왜곡

애초 정부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맞춰 ILO 핵심기준을 위배하는 낙후된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었음.

전경련이 요구하는 내용은 정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에 더해쟁위행위시 대체노동 허용 노조가입 강요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규제 쟁의행위 절차 강화 사업장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등임. 이 같은 주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수정이 아닌, 아예 ILO가 권고하는 모든 사항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반노동적 주장에 불과함.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정부 입법안이 ILO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법개정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선행조치조차 없으며,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거나(무익적 개정사항) 협약 취재와 내용에 반하는 개악안이 포함돼 있음을 지적해왔음.

결국, 정부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노조설립 신고제도 등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지적과 이에 따른 한EU FTA 분쟁을 피할 수 없음. 전경련과 동아일보는 이 같은 정부안을 넘어 아예 노동개악을 하자는 주장으로, 국제적 노동후진국을 만들어 자신들이 거론한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높이자는 것임.

-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대체노동을 허용한다는 왜곡

동아일보 사설은 대체노동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왜곡했음. 파업을 무력화하고 싶은 사용자들의 오래된 주장을 받아 덧붙인 것임.

프랑스는 동아일보 왜곡과는 반대로 파업시 대체노동을 위한 비정규직(파견제, 기간제) 등 노동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파업불참 노동자 동원은 가능하나 이들의 거절권 역시 보장됨. 이론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 체결을 통한 대체노동은 가능하나 이 역시 파업 종료 이후 대체인력 해고문제가 발생해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음.

독일 역시 파업시 대체노동 금지규정이 없고 파견노동자 투입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신규 채용이나 외부 도급 등은 이론상 허용되나 이 역시 법으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함. 무엇보다 한국식의 파업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노동 투입은 법을 통한 제재 이전에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됨.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감행하지 못함.

세계적인 노동후진국인 미국에서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체노동을 허용하고 있음. 비교할 바가 못 됨.

-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 표현

동아일보 사설의 진심은 습관적 파업이 빈번하고, 시설 파괴 등 아직도 전투적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 현실이라는 마지막에 부분에 있음.

아무리 악의로 가득차 있더라도 노동자 파업과 투쟁에 대한 이 같은 몰상식한 주장은 언론의 기본적 품격마저 버린 행태임. 이 표현을 활용하려면 한국 사용자들은 기본적인 국제기준 충족조차 거부한 채, 습관적 노동탄압이 빈번하고, 노조파괴를 위해서라면 회삿돈을 유용해 시설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폭력도 불사한다고 말해야 함.

이 같은 동아일보의 악의적 왜곡에는 시설파괴를 불사하며 노조파괴 범죄를 위해 용역폭력을 동원하고 회삿돈 유용 배임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이 모범사례가 될 것임. 결국,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기울어진 노사관계 운동장은 판을 뒤집어 노조파괴 범죄를 합법화하자는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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