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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보고서



[총연맹] 문화일보,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관련 왜곡보도

by 대변인실 posted Jun 12, 2019 Views 903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문화일보 (10)

보도일

20190611(화요일)

기사

*“‘파업제한공익사업장 축소를도넘은 민노총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101071009315001

기자

김성훈 기자


1. 개요

- 문화일보는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을 전면 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

- 문화일보는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하면 중앙은행·철도·항공 등 현행 지정 사업장에서 줄 파업이 이어지고 국민경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된다며 파업할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

- 특히,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민주노총이 필수공익사업장의 전면 파업권 요구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함.

 

2. 사실관계

- 문화일보가 보도한 1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아닌 공공운수노조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함께 개최한 ILO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이었음.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에 의해 안전을 위한 쟁의나 핵심업무가 아니라며 외주화한 사업에조차 파업권을 제한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 항공산업에서의 갑질양산 등 과도한 쟁의권 제한으로 인한 모순을 폭로함.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의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의 과도한 파업권 제한에 대해 ILO결사자유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반복하고 있음을 국제 노동단체의 성명과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숱한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하고,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실태를 보고하며 긴급조정제도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 개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ILO에 추가제소를 추진할 것을 밝힘.

- 줄파업이 이어지고 국민경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문화일보는 공공운수노조의 30페이지가 넘는 보도자료 내용을 제목 수준에서 몇 줄 인용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하면이라는 가정 아래 줄파업이 이어지고 국민경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악의적 추측을 아무런 근거 없이 기정사실로 보도함.

문화일보는 기자회견 주최자도 공공운수노조가 아닌 민주노총으로 잘못 냈으며, 민주노총이 파업할 권리만 요구한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게 보도한데다,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었다고 대단히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함.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현재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며, 그 기준 역시 최소한의 국제기준인 ILO협약에 따르라는 것임. 문화일보는 이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왜곡함.

-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일보의 주장은 오랜 기간 반노동적 주장을 서슴없이 해온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으로 요약됨.

국제기준에 따르라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은 권위 있는 국제 노사정 기구의 권고조차 무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헌법마저 부정하겠다는 태도임.

공공운수노조는 미개통 상태에서 쟁의권을 행사하는 김포 경전철, 철도 공공성과 안전운행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돈보다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자는 병원사업장, 노동인권과 항공안전을 지키려는 대한항공 등의 무수한 사례를 들어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음.

문화일보가 인용한 박 교수의 주장은 이 같은 사례 모두를 무시한 채 거꾸로 민주노총의 요구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왜곡하는 악질적인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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