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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보고서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by 대변인실 posted Jun 07, 2019 Views 1673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제정 : 20195169차 중앙집행위원회

 

<전문>

우리 사회는 전태일 열사 분신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건설한 민주노총을 통해 일제 강점기와 국가주의 독재체제를 지나며 천하고 불온한 존재로 여겨온 노동자와 노동조합이야말로 인간 존엄성 보장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다.

언론은 참된 민주사회 건설에 있어 언론사 구성원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노동자 권익이 사회와 시민 권익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며, 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모든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역할과 의무가 있다.

이는 노동자 대표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약칭인 민주노총을 온전히 사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민주노총에는 지난한 투쟁으로 건설한 민주노조의 총연합체라는 자긍심과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으며, 노동열사의 헌신과 투쟁의 역사에 대한 존중 대신 사용하는 민노총은 이를 깎아 내리기 위한 줄임말이다.

나아가 언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권력과 자본의 노동인권 침해에 결연히 맞서며,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차별과 편견 없이 공정한 보도로 알려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형태의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보도 준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요강>

 

1. (노동권) 우리사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해 보도한다.

독재시대 용어인 근로대신 노동을 사용한다.

고용형태, 성별, 나이, 장애, 학력, 종교, 성적지향, 국적,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한다.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간과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건강과 안전은 경제나 정치 논리에 앞서는 문제임을 전제한다.

 

1. (노동조합)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존중해 보도한다.

권위적인 용어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낮춰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산업별 노동조합 지향에 반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 보도를 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과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노동조건과 산업정책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점을 존중, 반영한다.

 

1. (노사관계) 경제나 정치논리가 아닌 노동의 관점을 존중해 보도한다.

노사 관계에 노동3권을 무시, 배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쟁점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주장이나 요구를 반영한다.

노동자, 노동조합의 쟁의, 집회, 시위 자체가 아닌 행위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밝힌다.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2019.06.07
공지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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