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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보고서



[총연맹] 주 최대 52시간 노동 관련 악의보도

by 대변인실 posted Apr 01, 2019 Views 93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서울경제, 한국경제

보도일

지면 2019041(월요일) A01, A03

기사

*“범법자 되더라도 납기는 맞춰야죠

https://m.sedaily.com/NewsView/1VGSYN0Y3X?OutLink=recombest_GD

*"물량 제때 대려면 편법 불가피" "월급 100만원 깎여 생활 막막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SYP3L73

기자

맹준호 기자


1. 개요

- 서울경제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 관련해 처벌유예 기간 종료와 41일 적용개시 사실을 전하며 사업주는 법을 어기더라도 납기와 물량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노동자는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비 공포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도.

 

2. 사실관계

- 52시간 근무제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체제인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주당 최대노동시간제임. 지난한 논의 끝에 지난해 7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효했음.

- 민주노총은 법 발효 이후 즉각적인 위반 사업주 적발과 처벌을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 9개월 동안 시행을 유예한 끝에 41일부로 법 적용을 발표함. 심지어 사업체 가운데 탄력근로제 도입을 계획하는 경우는 추가로 4개월 연장해줄 방침임을 밝힘. 이는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개악 탄력근로제 도입을 권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주는 것임.

-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울경제는 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이 확실히 떨어졌다거나 결국 남은 선택지는 편법 아니면 불법 아니겠느냐52시간 노동제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만 취재, 보도.

*사례로 든 염색업체는 주52시간 노동제 문제가 아니라, 워낙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인한 고질적인 인력부족 업종임에도 52시간 노동제로 원인을 돌리고 있음.

*“남은 선택지는 편법 아니면 불법이라는 시화공단 전자부품 제조업체들 역시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동원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았음. 52시간 노동제 취지가 이러한 악질적이고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있음.

*“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건자재 업체 말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임.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장시간 노동에 기인함.

*또한 사례로 든 건설업계야말로 장시간저임금 노동문제의 복마전임. 건설 설계분야 노동자는 장시간노동,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의 희생자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왔음. 건설현장 인력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건설노동자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는 결국 52시간 노동제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시키자는 주장임. 지난해 7월 발주한 공사는 종전 68시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해 제도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용자들이 지난 9개월 동안 법 발효를 알고도 의도적인 직무유기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임.

*임금축소 문제는 보수경제지의 전형적인 왜곡 프레임임. 저임금이 장시간 노동을 찾게 하고, 장시간 노동 아래에서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 중심의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도임. 최저임금 인상과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제는 이 같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구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노동과 경제제체로 전환하자는 핵심 제도임.

- 이런 면에서 한국경제의 329일자 1면 보도는 더 심각함. 한경은 지킬 수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주 52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직장인은 월급이 줄고, 경영자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

- 노동시간 상한을 정한 노동법은 강행법규임에서 아예 법 자체를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지켜도 행복하지 않다고 노동자 입장을 왜곡함.

- 노동자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급이 낮아 주말야간 구분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해야 살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이미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임. 이런 노동시간으로도 먹고살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들이 주당 68시간 이상의 저임금 또는 공짜노동 체제로 노동자 피를 빨아왔다는 얘기임.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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