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동아는 노동부가 4/17일 진행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에 대해 지면 보도.
- 보도의 요점은 세가지로, △고용노동부는 ILO협약 선비준 안된다고 밝혔고 △노동계는 대통령이 선비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법과 상충해 대통령 재가만으로는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함.
2.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노동계 선비준론에 대해 정확하게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하자는 요구와 국회 비준 동의 거쳐 비준하자는 요구 두 가지가 있음을 설명함.
-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입법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선입법을 위한 경사논위를 주문하면서도 국회 동의-대통령 비준 방안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조약은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설명함.
- 이럼에도 동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면 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사실을 왜곡해 보도함.
-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요구하지 않고 선비준 정도만 요구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줄기차게 입법절차 이전에 선비준을 주장함. 즉, 책임을 경사노위나 국회에 미룰 것이 아니라, ILO 협약 국회동의를 위한 대통령의 비준안 송부를 요구함. - 동아의 보도 태도는 노동계가 절차조차 모르거나 무시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