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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3 주간소식 58호



- 자유한국당의 ‘정당활동’은 국회의원 폭행?

- 전국 각 지방노동청 항의규탄, 면담투쟁

-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현장순회 마무리

-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전원합의체 심리 시작

- 도로공사의 몽니, 톨게이트 교섭 교착

- 영남대의료원 해복투 20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 쌍용차지부, 국가폭력-손배 관련 대법 신중한 판결 촉구

- [알림] 2019년 주간소식 발행 종료

- [한 장의 사진] 첫눈



자유한국당의 ‘정당활동’은 국회의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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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국회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던 보수정당 지지자 100여 명이 국회에 진입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당직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때린 참가자는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부당하게 막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당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당 활동’이라는 것이 국회 난입을 유도해 당직자와 국회의원을 폭행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자백인 셈입니다.


전국 각 지방노동청 항의규탄, 면담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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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 규탄과 항의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1년간 이를 감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도 확대 허용합니다. 일시적인 물량급증 등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무제한 노동을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에 시행규칙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시행규칙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현장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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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위험의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을 진행했습니다. 투쟁단은 순회 첫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 노동자들과 더 큰 연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쟁단은 사흘의 순회 일정동안 한국지엠 부평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한화토탈 대산공장,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을 순회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전원합의체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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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2016년 2월 5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심리를 하루 앞둔 18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이 사건을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쟁점은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변론 기일’을 대법원이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도 상고사건을 판결할 수 있지만 전교조는 이 사건이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건인 만큼 공개변론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로공사의 몽니, 톨게이트 교섭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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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가 마지막 출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도로공사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도로공사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11일과 16일 두차례 한국도로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도로공사 측은 “내부 직원들의 반대”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노동조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총선 출마를 하겠다며 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내팽개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곧바로 수리했습니다. 

톨게이트 노조는 19일 성명을 내 “노조의 직접고용 관련 양보안에서 불구, 나머지를 핑계로 교섭을 통한 합의를 거부하는 행태는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악질자본보다 못한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영남대의료원 해복투 20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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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5일이면 박문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이 영남대의료원 본관 옥상에 오른지 200일이 됩니다. 박 지도위원은 지난 7월 송영숙 부지부장과 함께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에 저항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박근혜 재단 복귀를 위해 영남대의료원이 노조를 없애려던 데서 시작한 긴 싸움은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고공농성 200일이 되는 다음달 15일, 영남대의료원 박문진 동지 해고자복직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결의대회를 통해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와 연대를 다짐하고, 영남대의료원 측에 노조 정상화, 해고자원직복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쌍용차지부, 국가폭력-손배 관련 대법 신중한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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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회사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고 노동자를 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09년 77일 동안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2013년 1심 판결에서 47억 원으로 산정된 배상 금액은 6년 동안 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인권위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대법원 앞에서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림] 2019년 주간소식 발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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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발행하던 주간소식이 연말을 맞아 잠시 쉬어갑니다. 내년엔 더 알찬 소식으로 더 힘찬 투쟁을 만들어가는 주간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 첫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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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가장 뜨겁던 여름은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보냈다. 폭우와 태풍은 비닐 천막하나로 견디며 노숙했다. 차가운 바닥에 배를 깔고 가장 낮은 자세로 거리를 행진했다. “첫눈이 오기 전엔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하며 말했다. 

그런데 어느새 첫눈이 쌓여간다. 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거리에서 첫눈을 맞고 있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끝까지 정규직화 책임의 꼬리를 자르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 첫눈을 맞으면서 또 다짐하며 말한다.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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