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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8호_181126

작성일 2018.11.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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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간브리핑 8호_181126
November 26, 2018
▸ 12월 1일, 3만 민중이 국회 앞에서 촛불 든다
▸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시민 53.8%가 반대한다
▸ 탄력근로제 확대, 이렇게 막아낸다
▸ 22일 출범한 경사노위 첫 안건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기구 설치’였다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정부·국회에 ILO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하다
▸ 12월 국회, 노동법안에 주목해야 한다
▸ 30년 전 직업병 인정 투쟁 노동자들이 외친 ‘기업처벌 강화’, ‘알 권리 보장’
▸ ‘직장괴롭힘방지법’,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다
▸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가야한다
▸ "직접고용 안 되면 해고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한 장의 사진 : 약속을 지켜라
한 장의 만평 : 시행되자마자

12월 1일, 3만 민중이 서울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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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토요일 오후3시, 국회 앞에서 민중대회가 열립니다. 개혁은 멈추고 개악만 속도 내는 정부·국회를 향해 촛불을 드는 자리입니다. 노동자·농민·빈민 등 3만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14시 사전대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합니다.
노동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까지 개악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은 밥 한공기 3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 가격이 보여주듯, 정부의 농업포기·농민무시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법적폐 청산과 국정원·기무사개혁은 말만 있을뿐, 이를 위한 집행은 요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또한 ‘추가조사 필시’라는 단서조항으로 전면적인 재조사·진상조사는 막혀있습니다.
촛불의 요구,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기대와 기다림은 끝났다. 다시, 우리의 행동으로 바꾼다!”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시민 53.8%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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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탄력근로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탄력근로제 확대 찬성 의견은 37.3%, 반대 의견은 5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한 응답자들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될 경우 임금이 삭감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에 미칠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탄력근로제의 실상이 알려지면 반대 의견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이렇게 막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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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든 2월이든 막아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고, 과로사 합법화하고, 실질임금은 삭감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합시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 및 12월 임시국회 전체 기간 동안 ▲전국 선전전과 TV토론 추진 등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조선·건설·화학·제조·ICT·보건 등 탄력근로제 확대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 집담회와 기자회견, 공동집회를 열고 ▲국회 환노위 의원 면담투쟁, 지역 각 정당 당사 기자회견 진행 ▲사용자단체 및 고용노동부 규탄투쟁과 ▲민중공동행동, 노동안전보건단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범국민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일방처리를 강행할 경우, 고용노동소위 논의 강행 시 전국 확대간부 국회 앞 상경투쟁·민주당 도당 면담투쟁에 돌입합니다. 환노위 전체회의 논의강행 시 전국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전체회의 강행통과 시 국회 본회의에 맞춰 전국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22일 출범한 경사노위 첫 안건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기구 설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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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출범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과거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빠진 채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 등만 참여한 상태에서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의결할 방침입니다.
경사노위의 첫 안건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안’이었습니다. 또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사노위 산하 각급 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벗어나 “1월 말까지 노사가 합의한다면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정부·국회에 ILO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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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 추천 공익위원 전원이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ILO 기본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이 헌법상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한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한 노조법 정비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 ▲노조설립 신고주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노조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의 근거로 악용된 노조법 시행령 삭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정 등입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공익위원 합의안은 ILO 국제노동기준, 그리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실현 원칙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ILO 기본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및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거듭 2018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노사 추천 공익위원 전원이 ILO 기본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이상, 더는 핑계거리를 찾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준을 토대로 신속히 ILO 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여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공익위원 합의안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추후 민주노총 법률원이 해설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12월 국회, 노동법안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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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을 겪던 국회가 여야 간의 합의로 지난 11월 21일 정상화됨에 따라 탄력근로, 최저임금, ILO협약 등 노동의제가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으로 불거진 ‘탄력근로제’는 시간문제입니다. 민주당(6개월), 자한당(최대 1년), 바른미래당(1년)이 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과 민중당은 원천반대·정책 철회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 시기 관련해서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 후 내년 초 입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추가개악도 예고됩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나 업종별 차등화 검토 가능 △자유한국당은 지역별·업종별 차등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개악법이 15개나 발의돼 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보장해 고용 안정을 높이는 내용의 일명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도 주목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원) 법안의 경우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시범사업 예산 확보만 하고 2월로 이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12월 4일 고용노동소위 등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의결 처리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는 12월 9일 폐회됩니다. 하지만 민생입법 처리 등을 위해 정기국회 폐회 직후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상됩니다.  

30년 전 직업병 인정 투쟁 노동자들이 외친 ‘기업처벌 강화’,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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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인정투쟁을 시작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화학물질 알 권리 보장하라!” “기업처벌 강화하라!” 11월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에서였습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을 이야기하며 “원진 투쟁 때도 돈으로 무마하고 퇴사시키려 했는데 지금도 변한 게 없다”며 개탄했습니다.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30년 전에 얻은 직업병 후유증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기업처벌 강화’, ‘알권리 보장’ 등 구호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직업병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915명으로, 현재까지 23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직장 괴롭힘 방지법’,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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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11월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하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방지법'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의 반대로 벌써 석 달째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직장 괴롭힘 실태는 '방지법'의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발목잡고 있는 '방지법'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당하는 폭언, 폭행, 갑질 등 다종다양한 괴롭힘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직장 갑질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라며 '방지법' 즉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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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꼭 70년 되는 날입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남한 좌익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날치기로 만든 법입니다.
반국가활동을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누르고, 사실상 북에 대한 적대감만 키워온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이 이어지는 평화시대에 국가보안법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남북공동선언이 국가보안법과 법적으로도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또한 유엔총회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폐지를 위한 공동실천에 함께 나섭니다. 
■ 공동실천 1 :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및 70인 행동(퍼포먼스)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가자” 12월1일(토)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실천 2 : ‘국가보안법 70년 이대로 둘 것인가?’ 국회토론회

"직접고용 안 되면 해고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저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과 파업과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청와대에 직접고용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한 투쟁을 합니다. 
22일에는 ‘직접고용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려던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 2명이 이를 가로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3일 아침에는 단식을 하던 조합원 1명이 건강 이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는 26일 교섭을 앞두고 있지만 사측의 고집과 노동부의 무책임, 청와대의 방관으로 교섭이 잘 풀릴지 걱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잡월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23일부터 릴레이 동조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8일(수)에는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엽니다.
"직접고용 안 되면 해고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32세 조합원이 단식투쟁에 시작하며 남긴 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잡월드 조합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연대 바랍니다.

한 장의 사진 :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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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이른 아침 눈을 떠 하늘을 보니 비닐 위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2018년 첫눈이다. 눈 구경 하는것도 잠시, 걱정이 앞섰다. 농성천막 비닐위로 눈이 쌓였다. 무너져가는 농성장을 안에서는 단식자들이, 밖에서는 비단식자들이 털어내며 일으켜 세웠다.

직업체험실을 뒤로 하고 길거리로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다. 생각할수록 눈물부터 났다. 화가나서, 어이없는 이 상황에 눈물이 났다. 첫눈 오기 전에 끝내고 싶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다. 대통령도 직접고용 하겠다 약속한 상시지속적 업무, 그걸 하고 있는 우리가 직접고용 대상자 아닌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한 장의 만평 : 시행되자마자
11.jpg네 명이 일할 자리, 한 명만 앉혀놓고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려서 사용했습니다. 일자리는 안 늘고 노동자 목숨줄은 줄어드는 장시간 노동, 과로사 천국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늘린다고요? 탄력근로제 확대, 막아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막아냅시다.

민주노총 선전홍보실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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