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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속보_190329

작성일 2019.03.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23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속보_190329
March 29, 2019
▸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악 임박... 민주노총, 총력투쟁 나선다
▸ 'ILO 긴급 공동행동' 결성
▸ 경사노위, ILO 협약비준 합의 불발
▸ 국제사회, 한국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압박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악 임박... 민주노총, 총력투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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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4월, 첫날부터 개악 공세다. 
지난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여야 간사단회의로 대체됐으나, 여야는 5일 본회의 개악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1-2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3일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4월 첫 주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가맹조직별로 4월 1, 3, 4일에 걸쳐 국회 앞 릴레이 1박 투쟁을 벌이고, 지역별로 환노위 소속 의원, 최저임금법 개악을 발의한 국회의원 면담투쟁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3일 결의대회, 4일 대의원대회, 5일 결의대회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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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일정 확인하기> http://nodong.org/notice/7384508

'ILO 긴급 공동행동'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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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30여 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ILO 긴급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협약의 조건없는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ILO 긴급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 3권을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이뤄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노동권 후퇴를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동행동은 4월 9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4월 11일에는 ILO 협약 비준의 중요성을 공론화하는 국회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경사노위, ILO 협약비준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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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관계개선위원회는 논의를 다음달 초까지 연장키로 했다. 
위원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EU가 제시한 시한이 4월 9일이라는 점, 노사간의 대화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합의 기한을 다소 연장했다.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4월 초까지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겠지만, 그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논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한국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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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면서 국제사회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노총 ITUC는 28일 오전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사용자 단체들이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너뜨리는 제안을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ITUC는 “(정부가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의 법은 현재보다 더 국제기준과 불일치하게 될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노총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는 것은 한-EU FTA 조항위반”이라며 유럽연합 (EU)에 분쟁해결절차의 최종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ILO 협약 비준이 늦어지면 통상 마찰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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