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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12호_190107

작성일 2019.01.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9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2호_190107
January 07, 2019
▸ 한 장의 사진 : 새로운 시작, 새로운 투쟁, 새로운 승리
▸ 2019 민주노총 : 200만, 투쟁과 교섭, 사회대개혁
▸ 1월 28일 대의원대회, 2019년 설계한다
▸ “우리가 김용균이다” 1월 투쟁 이어간다
▸ 28년만의 산안법 개정, 성과와 과제를 짚다 
▸ 최저임금 오른만큼 월급도 올랐나요?
▸ 2019 민주노총 새얼굴 : 전교조 권정오,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

한 장의 사진 : 새로운 시작, 새로운 투쟁, 새로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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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2일, 민주노총은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 앞에서 시무식을 열고 100만 민주노총을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전태일재단 이수호 이사장은 "우리가 닮고자 하는 전태일 정신은 힘든 동료와 노동자, 이웃, 사회를 위해 사랑으로 실천한 것이고, 혼자 힘으로 안 되기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대"라고 말했다.

2019 민주노총 : 200만, 투쟁과 교섭, 사회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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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경제는 어둡고 문재인정부는 기업에게 기웁니다. 20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및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올해,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과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갑니다. △200만 조직화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개혁 및 정부정책 대전환 △노동소득‧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확대 △한반도 평화‧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쟁취 투쟁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6-7월 총파업‧총력투쟁, 하반기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합니다. 투쟁과 함께 교섭을 강화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각종 노사정 협의, 국회(정당)협의, 정부위원회 등의 교섭 및 협의를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사업계획안을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했고,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합니다.

1월 28일 대의원대회, 2019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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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67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구로서, 1,200여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2018년 사업평가·결산 및 2019년 사업계획·예산을 심의·의결합니다. 주요 쟁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도 함께 결정합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1월 28일 대의원대회로 한국사회 대개혁의 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1월 한달 간 전국에서 안건 사전설명회 및 현장토론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 안건을 최종 확정합니다. 대회 당일에는 2018년 민주노총 활동을 담은 사진집과 활동보고서(USB)가 참석 대의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1월 투쟁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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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구의역 김군과 발전소 김용균은 오늘도 위험 속에 일합니다. 김용균 동료들의 정규직 전환 없이 죽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노동부와 서부발전은 사건을 은폐시키기 급급합니다. 새해에도 김용균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故김용균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을 이어갑니다. 이를 위해 12일까지 단위별 집중 조문, 투쟁기금 모금, 서명운동 등에 나섭니다.
오는 12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추모제를 엽니다. 19일에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최대 규모 추모제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맙시다. 다시는 우리 용균이 같은 처참한 죽음 만들어 내지 맙시다.” 3차 범국민추모제, 故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의 말입니다.

28년만의 산안법 개정, 성과와 과제를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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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28년만입니다. 기존 산안법 9장 72개조(부칙 제외)에서 총 12장 175조로 구성과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내용 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산안법에 도급 금지를 도입했습니다.  도급 정의를 확대하고, 원청·대기업에 중대재해·산재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상 업무가 협소해 지속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산재사망 기업 가중처벌, 산안법 위반 원청 처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로, 기업법인 벌금은 1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높였습니다.
셋째, 산안법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 제공자’로 수정해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자로 보호범위를 넓혔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산안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은 국회에 잠들어 있다 故김용균님의 사망을 계기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산안법 개정안에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님의 업무는 도급금지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있던 산재사망 기업처벌 하한형 도입도 빠졌습니다. 화학물질 독성정보 인터넷 공개, 작업중지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 형사 처벌 역시 막판 심의에서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법 시행은 2020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안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 시행령, 시행규칙 하나하나에 노동자 건강권을 담고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계속 싸워야 합니다. 

최저임금 오른만큼 월급도 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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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일급 66,800원, 주급 400,800원, 월급 1,745,150원입니다.
일급은 ‘시급 X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1주 15시간(1일 3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경우는 주급이나 월급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근거가 바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주급은 ‘시급 X 48시간’(실제 노동시간 40시간+유급노동시간 8시간)이 되고, 월급은 ‘시급 X 209시간’(48/7 X 365/12)으로 계산됩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 12월 31일 개정됐지만, 개정 이전에도 고용노동부는 위 법령과 같이 해석해 왔습니다.
문제는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악되면서 입니다. 2019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 일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매월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 중 436,827원(2019년 최저임금의 25%)을 초과하는 금액과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을 매월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 중 122,160원(2019년 최저임금의 7%)을 초과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는것이죠.
2018년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없이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2019년 임금인상은 최소한 시급 820원(월급 171,380원) 이상 인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면 2019년 임금인상 수준은 떨어집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거나 삭감되는 것이죠. 또한 꼼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2019 민주노총 새얼굴 : 전교조 권정오,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
민주노총 가맹조직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2018년 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임원입니다.
전교조 19대 위원장 권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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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전교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전교조는 올해결성 30주년을 맞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해,  법외노조에 마침표를 찍고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지난 3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디딤돌 삼아, 다가올 30년의 전망을 활짝 열어젖히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조합원을 전교조의 주인으로 일으켜 세우고,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더욱 많은 교육시민단체들과 소통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길에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함께 서 있습니다.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는 길에 6만 전교조 조합원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노조 6기 위원장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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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민주노조 투쟁의 역사에 함상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만큼 노동존중 세상을 열어가는 데 4만 조합원이 함께할 것입니다. 올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로 승리를 만들어가는 길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민주노총 선전홍보실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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