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이 바뀌었다.

KEC는 1/13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신고했다.

같은 날 회사는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 116명과 신입사원 46명을 포함해 총 166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특히 해고회피노력의 대상이 아니었던 신입사원들은 갑작스런 해고예고 통보에 당황스러워 하며 분노했다.

그러나 이는 정리해고대상자 명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정리해고를 위해 작년 9월 이미 고과와 파업참가 여부, 개인신상을 포함해 전 사원들의 점수표를 작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당시 신입사원은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점수표에 따른 대상자 150여명에는 회사가 설립을 주도했던 KEC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대부분이 명단에 올랐다. 그런데 이게 바꿔치기 된 것이다.

대상이 아니었던 신입사원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당시 대상이었던 S4, S5급의 장기근속사원들이 통째로 빠졌다. 회사는 정리해고의 대상 기준연수를 근속8년 이상자로 제시했다. 이후 11월, 12월 해고회피를 위한 희망퇴직 대상을 공고한 기준은 근속6년 이상이었다. 결국 이때까지도 회사는 신입사원을 정리해고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갑자기 정리해고 대상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KEC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 내용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1/19 KEC노동조합 위원장과 해고대상 신입사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위원장은 “우리같이 나이많은 장기근속자가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임금삭감해서 신입사원은 살려주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회사와 담합해 정리해고 대상을 바꿨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KEC노동조합은 2월초 임금삭감을 수용하고 신입사원을 구제한다는 방침을 회사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관할지청에 정리해고를 신고하면서 2008년 -180억, 2009년 -150억, 2010년 -500억으로 적자를 냈고, 2011년에도 200억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근거로 한영회계법인에 경영분석을 의뢰한 결과라 밝혔지만 지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2012년 1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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