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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취재요청

202046일 발송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생명이 달린 시급한 과제중장기 검토, 논의 추진으로 허송세월

더는 미룰 수 없다!

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는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47() 1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순서 (사회 :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발언1. 도급금지 범위 확대 권고 이행의 필요성 : 공공운수노조

발언2.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강화 권고 이행의 필요성 : 김용균재단

발언3. 인권위 권고 수용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규탄 : 민주노총

발언4. 노동자 생명안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 변혁당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문의 :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424-3672

 

 

 

201910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인권위 권고의 핵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금지 범위 확대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정 처벌 외주화 제한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12월 전면 개정되고 2020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실하고 제한적인 개정 내용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 담기지 않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개정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며 시급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노동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겼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니 그 법이 시행되는 내용을 지켜본 후에 인권위 권고를 시행할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추진 계획 조차 없이 중장기 검토’, ‘논의 추진등의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인권위 역시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일 매순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급히 개선할 과제라며 다시 한 번 권고 수용을 촉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묵묵부답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제적 효율이 없는 인권위 권고의 힘을 가지도록 국가기관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인권위 권고를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스스로 했던 말과는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수많은 노동자 생명안전 공약이 파기되고 오히려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제도가 개악됐습니다. 인권위 권고 마저 무시하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과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202047()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이행해야 할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노동자, 시민들의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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