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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49()

장현술 대협국장 010-2577-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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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 배임혐의 고발 및 공정위 신고

 

일시 : 2020. 4. 9() 13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1. 취지

- 20203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힘.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지은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으며, 2014~2019년까지 1.76조 원의 당기순손실을 냄. 언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 원(https://bit.ly/2xPQfiv) 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함. 그러나 2014~2019년 말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은 1.76조 원이었으며, 유동부채가 자산을 7,831억 원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20년 초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됨.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누적 당기순손실이 2.69조 원에 달합니다.

-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자 함. 참여연대는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제23조 제1항 제7(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하고, 이러한 경영결정을 내린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이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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