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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 선별 환수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방식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43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내놨지만, 형평성 문제로 정작 필요한 국민들이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46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 제안하면서 혼란 진화에 나서기도 하였으나 정부 입장은 여전히 선별·차등 지원을 전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정하자 건강보험 공단 앞은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절해 달라는 민원인들로 장사진이 펼쳐지고 있다.

 

많은 언론이 지적한 바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급대상 선별기준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한다는 근시안적인 탁상행정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현 정부가 복지국가 개념과 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의 선별기준으로 올해 3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작년 연말정산 한 자료(2019년도 소득)가 올해 4월에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올해 5월 종부세 신고 후 11(2019년 소득)부터 반영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선별기준 문제점과 맞벌이, 한 부모, 자영업자 형평성 문제, 지역보험료 소득·재산 적용 이중과세 문제 등은 소득 순위를 매기는 데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이므로 현시점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건강보험료 상당수는 작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자료여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는 매출과 소득이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매출과 소득감소를 제대로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70%로 한정하는 선별 방식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제도가 우리 사회발전의 기본적 토대라는 인식과 복지지출이 단순히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철학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한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2020년 연말정산이나 세금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취하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이미 OECE 최장 노동시간, 남녀 임금 격차는 30% 육박, 자살률 최고, 출산율 사상 최저,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소상공인들에게는 사회경제적 지원대책이 빠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안전망복지체계가 하루아침 다 개선될 수 없겠지만 좀 더 사람답게 사는 사회, 더불어 공동체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국가 철학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기본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불어 근본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기간 동안모든 노동자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위기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코로나 사태 대응 넘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국사회 대전환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