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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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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강서구의 한 마트에 다니고 있는 26세 여 입니다.

3월 9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2개월차에 접어 들었는데 휴무와 연차를 붙여(연달아)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본마트의 사칙이라며 타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권리인 휴무와 연차의 사용을 저지당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시정을 요구 했고 얼마 지나지않아 근로감독관의 두번째 전화에 시정이 되었습니다. 

신고는 익명이였지만  회사측에서 신고자가 저라는 사실을 추측하여 이내 확신했습니다. 저 또한 숨기지 않았구요. 그런데 며칠뒤 경고장을 주더군요. 내용을 이렇습니다. 휴무를 근무 하루전날 점장이 알게한 사실과 (제가 오전에 마트오픈하는 사람인데) 며칠전 마트키를 두고와서 다른 곳(천막사이)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 시티캅(보안업체)에서 연락이 온점을 내용으로한 경고장이였습니다. 마트키를 두고와 다른방법으로 문을 연것에 대해 보안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보안업체에 연락해보니 금전적인 청구는 없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휴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휴무를 하루전날 얘기한점에 대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휴무를 기재하는 달력이 있는데 휴무로부터 약 5일전에 적어놓았던것을 점장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점장한테 얘기하니 일주일전에는 적어놔야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루전날 점장이 알게되어 연락을 했고 저를 대신해 오전에 일할 사람에게는 전달했다고 이야기가 잘 되어 쉬는걸로 마무리가 됐고 저는 다음부터는 좀더 일찍 적겠다고 하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는데 제가 신고자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경고장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고장 내용이 굉장히 부당하고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점장이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와 스타일이 맞지 않답니다. 혹시 몰라 녹음도 시켜놓았습니다.

쓰다보니 얘기가 길어졌는데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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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5.15 00:5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담당자가 연락할 것입니다.

    부산본부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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