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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09:01

부당해고

광주광역시 주월양우내안애 현장 협력업체 효성산업개발 견출할석미장팀에 지인의 소개로 4월16일부터 근무하였는데 4월 22일 갑자기 팀장이 25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오른쪽 다리를 두번 수술해서 때로는 약간 절기도 합니다 이것때문에 다칠수 있다고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경북상주에서 1개월 구미에서 8개월 안성에서 3개월 근무하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일했습니디 유독 여기서만 차별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당해고가 되는지 일고싶고 시간이 3주가량 지나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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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5.18 06:2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 강성회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만을 근거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상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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