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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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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6월 1일에 재입사를 해서 처음으로 시급으로 업무를 하다가 연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회사측 연봉 계약이 늦어져서 5월에 진행 했습니다.

표준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라고 기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측과 연봉계약을 끝냇구요. 계약서도 각 1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연봉계약을 진행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4월 급여부터 연봉계약에 산정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시급일때는 상여금이 100% 12개월 분할해서 나왔습니다. (한달에 대략 15만원정도)
연봉계약하면서 보니깐 상여금이 400% 분할로 측정되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달에 대략 60만원씩)
 (표근근로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관련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연봉 계약서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계약일이 시작이라고 작성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내용처럼 현재 5월에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4월 급여분은 당연히 적용되서 나오지만 1~3월꺼는 어떻게 되나요?
전부 소급 적용이 되서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1~3월 꺼는 계약 이전이기에 상관 없는 건가요?
(참고로 현재 회사 쪽에서 기존에 계셨던 연봉 자 분들도 전부 늦게 연봉계약을 진행 해서 4월달에  진행을 완료 되었고,

1~2월 까지의 월급에 증가된 금액은 3월 월급에 소급 적용이 된것을 확인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시는 말씀이 처음 연봉 계약 한거라 1월~3월까지 증가된 금액은 소급적용을 안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일때 통상 임금은 기본급 + 상여금이였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나와있는 고정 임금은 기본급 + 상여금 + 연장 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3월까지 오른 기본급과 상여금은 소급 적용을 시켜야 한다게 제 생각 입니다.

(시급일때  고정금 기본급 :1,824,570 / 상여금 : 152,047 )

(연봉일때 기본급 : 1,826,660 / 상여금 : 608,886 / 연장수당 721,050) 입니다.

제가 시급제에서  연봉으로 변경 하였기에

기존에 현재 고정금이 된 연장수당은 못받는다 치더라도

둘다 공통으로 통상임금 (기본급+상여금)은 3개월치의 못받은 금액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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