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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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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택시기사로7년2개월근무,1인1차로1일사납금125,000원 가스연료27리터제공받고,나머지본인부담,월급여90만원받는데,작년노조생겨최저임금위반노조서회사고발후본인위내용잘몰라작년10월말에150만원받고최저임금합의서작성,3회가지법원부제소확인서3개월마다작성 인데본인2회가지부재소확인서작성해서,아직1회는남아,위의것무효화하고,노조통해같이최저임금반환소송참여가능 한지?2번재는현재2020년7월급여부터 최저임금회사가 지급하라할수잇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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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16 00:29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담은 민주노총 산하 택시노동조합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02-2299-3200 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법률관계 상담을 원하시면 민주노총 법률원 02-2670-9295번으로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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