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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 기본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며 상담내용만 공개 선택 시 공개됩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2020년 한해동안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지원받은 00연구원의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한 소기업입니다. 그러나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에서도 노조를 결성상태였고, 당사는 100% 고용승계하였으며, 당사 노조(민노총 산하)측은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 타임 오프(Time Off,유급 노조활동 시간 제한제)를 받아서 당사 노조위원장은 00연구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것에 대해 수요기관에서는 당사 노조위원장의 타임오프 시간중 집회참석한 시간만큼 감정산해서 용역비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노동관련법에서 보장하는 노조활동을 보장했는데 수요기관 측에서는 도급용역사인 당사에 집회 참석한 노조위원장의 인건비를 감정산하겠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또한 도급계약은 도급에서 요구하는 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해 출퇴근 감시등 간섭하는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가요? 
출력인원의 근태관리까지 해서 정산하겠다면 이건 파견근로나 마찬가지로 법위반이 아닌지요? 

향후 수요기관의 도급비 정산시 감정산하면 당사가 대응할 법적대응 논리나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고용노동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손실 없이 자율적으로 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그러나 질의상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수요기관과 귀사간의 민사관계로 귀사의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면제와는 별도의 관계이므로 우리센터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상담하는 기관으로 해당 질의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곤란함. 필요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보시거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수요기관과 당사간 계약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용역계약 특수조건(Ⅰ) 
“을”은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종업원의 신분) 
1. “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3.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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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13 05:31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담은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 방은 미조직노동자의 상담방 이여서요~

    민주노총 법률원의 전화번호는 02-2670-9295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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