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회 회사 는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입니다 1.기업노조 (상급단체가 없음) 2 기업노조 (상급단체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규약 다른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도래후 (사용자가 재고용할수 있다)
올해 세분이 6월말 정년입니다 두분은 퇴사처리 되고 세분 중 한분은 9개월전 노조 위원장 선출 되신 분입니다
노조위원장은 퇴직금 정산하고 촉탁사원으로 재고용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기 보장되나요 상실 되나요
노조 위원장이니까 촉탁으로 재고용하고 두분은 퇴사처리하고 사용자개입 부당노동행 맛는지요
1. 위원장의 임기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노조 규약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 규약은 노동조합마다 다릅니다.
2. 정년퇴직한 3분 중 탈락한 2분은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인가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모두 촉탁전환에서 탈락하고 기업노조 위원장‘만’ 촉탁전환에 성공했다면 노조 간 차별인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여 처벌받게하기까지의 과정이 주장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모두 그 증명책임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번호를 알려드릴테니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070-7167-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