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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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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업의 이사를 해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1년 2개월정도 일했고 과장님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알겠다고 하고 2020년 6월 30일날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지난후에 사장한테서 다시 출근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나가라고 할때는 언제고 다시 나오라니 어의가 없었고 이미 기분 상할때로 상했는데 다시 나가서 기분좋게 일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해고 수당이며 1년 2개월동안 시간외로 1,071시간 30분과 심야로 53시간 일한것과 6월급여, 퇴직금등을 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근로 감독관은 그만 두라고 했을때 대답을 했고 사장님이 문자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나간건 본인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라는 겁니다.

시간외며 수당들로 근로계약서에 시간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한푼도 줄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은 왜 만들어 놨는지, 사업주를 위한 근로기준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은건 사업주가 벌금을 내면 되구요.

돈있는 사업주는 노무사 사서 일처리 하고 돈 없는 저는 혼자가서 조사 받고,

젊은 청춘에 친구들은 토,일,공휴일엔 놀러 다니는데 저는 무거운 짐 날르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외지로 출장갈때는 새벽에 출발해서 담날 새벽까지 일하고 밤늦게 끝나면 지친몸으로 운전해서 또 회사로 복귀하고 다음날이면 일하고 온 자재며 짐들, 창고 정리 또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짐들 챙겨놓고 언제 일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맘편히 쉬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개고생했는데 과장님 한명한테만 큰 목돈을 줘서 우리들도 같이 고생했는데 성과급좀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성과급이 아니라 빌려준거라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장은 거의 출근을 안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제대로 몰라서 감독관이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하는데 사장이 제출한 서류는 인정이 되고 회사에서 받아온 작업일보로 시간외 심야시간들을 정리해서 갖다준 제 서류는 무용지물입니다.

대학졸업후 공부 마치고 처음 직장생활한 곳에서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다시 회사생활하기가 두렵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밥도 못먹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보니 탈모에 온몸에 땀띠같은것들이 쩔어서 가려워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만 다니고 있고 지금까지 6월 급여도 퇴직금도 안줘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처리가 안돼서 실업급여도 신청 못하고 일하면서 교통사고가 두번이나 나서(다행히 뒤에서 박은거라 회사에 피해는 주지 않았음)몸도 아프고 부모님께 도움받아 지금도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9.08 12:55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문의해주신 글을 검토해보았을 때 해고의 시점과 그 유효함을 어디로 볼 것인지, 귀하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간 외 수당 및 근로계약, 근무일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니 1577-226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되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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