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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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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연차를 달라 요구했다가
그럴만한 사정이 안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 업장을 관둔
38살 김경호 입니다

우선 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년5개월 동안

월요일 에서 금요일 까지 12시간 30분
동안 90분의 휴게 시간을 부어 받고 일했으며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4시부터 밤 10시 30분 꺼지
휴식 시간없이 일했습니다

연차는 쓴적도 없고
사장이 연차 빨리 쓰라고 한적도 앖으며
휴가도 없었고

오직 설날2틀 추석 2틀
쉬었을뿐입니다

평일 오전 알바가 있는데
알바도 상시근무 인원으로 치는걸 이번년도
초에 확실히 알았으며


그에따르 우리업장도 5인 이상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단것을 알았습니다

그에따라 일년 15개 연차는 무리더 라도
한달에 한번은 쉬게
월차 개념을 부여해달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에따라 관둔겠다 말하며
내 권리는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담은날 관두기 하루전날에
사장이 오더니 근로계약서를 이제야
쓰자고 하더군요

난 싫다고 했더니 방금 녹음했다면서
근로계약서 안쓰겠다고 하면 그건 노동자도 책임이
있다 압박을 하길래 그럼 내일 알아보고 쓴다고 하느
계속 지금쓰라고 그러더군요 결국엔
다음날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명
들어올때 연차없다고 말했었다는데
저는 그런건 들은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안난다 했던것도 녹음하더군요

그리고 퇴직금도 일년에 한번씩 정산을 했었는데
이걸 제가 꼬투리 잡을까봐

자기한테 돈을 임차했었다고
각서를 쓰라 하더라고요
퇴직금 으로 뭐라 하고 싶은 맘은 없었지만
계속 그러길래 그럼 내가 각서를 다시 써 주겠다
하며 다른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일년에 한번 정산을 받았으며
관둘시 나머지 퇴직금을 제대로 준다면
불만은 없겠다 라고 써주고요

또한 두루누리 지원보험을 받으면서
근로자분의 지원액을 받는데 저의
실수령액 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2018년에 1월 23일 쯤 부터 근로 시작 이였는데
찻 월급이 220 이였고 그 이후로도 일년간
쭉 220 만원 이였습니다

2018년 3월? 그쯤부터 지원을 받은걸로
몇주전에 확인을 했는데


지원을 받았으면 제 실수령액이 조금 올라가야
하는거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구요

그것도 사장과 통화 하면서
사장이 그건 니가 잘못 알고 있는거다
그건 사업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건 몰랐다

그리고 그거 지원해서 신청한건 사장이니
그러인한 이득도 사장이 가져가는 것이
맞는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두루누리 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자꾸 절 업박 하는데
계속 끝까지 가겠다면 닌 상상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거라 하고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각서를 쓰면
월급과 나머지 퇴직금은 주겠다 하더라고요

각서도 안쓰고 자릴 나왔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저런 녹취된 내용이 있는
상태서 사장을 신고하면

제가 민사상으로 뭐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일한 상태서 연차는 몇개 발생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상태서 연차수당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디 궁금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바쁘신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6.23 00:27

    안녕하셔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귀하는 가까운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상담이 필요할듯 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고 연차수당을 계산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서울에 위치 하셔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노무사 상담을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269-0947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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