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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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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편이되서 상상도 못한 근로조건에 합의하여서 대다수근로자가 감당못할 조건을 내세운것은 해고라고 생각합니다.만일 현 노동조합을 탄핵후 새집행부를 구성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상급단체가 바뀌니 재협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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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8.20 10:31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담내용은 민주노총 내에는 공공운수노조 택시노조와 서비스연맹의 택시노조가 있습니다.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새롭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교섭을 하시게 될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서비스연맹 02-2678-8830으로 문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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