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사편이되서 상상도 못한 근로조건에 합의하여서 대다수근로자가 감당못할 조건을 내세운것은 해고라고 생각합니다.만일 현 노동조합을 탄핵후 새집행부를 구성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상급단체가 바뀌니 재협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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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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