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지에서 약 1년간 일하다가 계약종료로 전라도지역으로 이직하여 2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치게되어 입원하였고 최소 3개월 근로활동이 힘들다는 소견을 들어 사업장에 통보하였습니다.
처음 통보할 때는 저의 자리를 공석으로 둘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실업급여라도 수급하기위해 권고사직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당시에는 기관에서도 동의하였지만 몇일 후 무급휴직으로 전활할 계획이고 먼저 진단서를 제출하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니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다며 해고 처리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해고처리될 경우 기록이 불이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제가 처신할 것이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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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07:28
건강문제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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