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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지에서 약 1년간 일하다가 계약종료로 전라도지역으로 이직하여 2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치게되어 입원하였고 최소 3개월 근로활동이 힘들다는 소견을 들어 사업장에 통보하였습니다.
처음 통보할 때는 저의 자리를 공석으로 둘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실업급여라도 수급하기위해 권고사직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당시에는 기관에서도 동의하였지만 몇일 후 무급휴직으로 전활할 계획이고 먼저 진단서를 제출하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니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다며 해고 처리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해고처리될 경우 기록이 불이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제가 처신할 것이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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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8.26 06:28
    안녕하세요~ 우선 빨리 쾌차하길 바랍니다. 안타가운 일이지만 우선 회사에 부상으로 퇴사로 기재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부상일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부상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고 실업신고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방법일듯 합니다.
    노무사 유선 상담을 원하시면 1577-2260으로 하시면 가장 가까운 노동상담소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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