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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 사퇴시키고 재선출 가능한가요
회사 감사 의뢰 하려면 어떠게 하는지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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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동조제3항)
회사에 대한 감사 의뢰는 감사의 내용이 탈세관련인지 노동법위반인지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내용에 따라 국세청, 고용노동부등에 민원을 신청하시는 것이 방법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