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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05:51

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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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 사퇴시키고 재선출 가능한가요

회사 감사 의뢰 하려면 어떠게 하는지요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8.14 06:42
    안녕하세요~ 노사위원이라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대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근로기전법상 근로자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추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동조제3항)

    회사에 대한 감사 의뢰는 감사의 내용이 탈세관련인지 노동법위반인지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내용에 따라 국세청, 고용노동부등에 민원을 신청하시는 것이 방법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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