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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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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까지 주식회사 삼표산업(이하 삼표) 소유의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던 하청(파견근로) 노동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차량은 거의가 지입차량(영업용)으로 자주인 운전자는 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레미콘 회사들과는 달리 삼표는 지원차량제도라는 독특한 형태의 직영 용차(소위 ZY차량)제도를 운영합니다. 실제는 삼표의 지시대로 배차를 받아 삼표의 각 공장으로 지원을 나가지만, 고용형태는 인력공급업체(파견업체)를 통한 하청 근로자(파견근로자)들의 노동 제공 형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표 소유의 레미콘 지원차량(ZY 차량)은 전체 약 90 여대 입니다. 지원차량들은 각 공장 별로 나눠져서 해당 공장만 우선 지원하는 차량들이 있는 반면, 저와 함께 약 40 여 명의 기사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50-1 주차장에 위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매일 삼표 본사 물류운영팀의 지시를 받고 조별로 나뉘어 각 공장들로 지원을 나갔습니다.

 

제가 문제로 삼는 건 삼표의 교묘하고 부당한 노동인권 탄압 행위입니다. 노동법 상 다른 화물운송 차량들처럼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파견근로형태로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표는 불법과 탈법으로 파견근로자들의 노동인권을 수시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삼표의 지원차량제도 도입 배경에는 소속 공장 지입차주들이 단체행동을 통해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때 노동 공백 없이 손쉽게 대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며,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상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파견근로자들은 일 년 계약서의 근로조건 조항과 상관없이 삼표의 입맛대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무산됩니다. 여기에 대해 파견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건 파견 소속사에 항의하는 것뿐입니다. 왜 삼표의 통제를 받고 삼표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하면 정작 삼표는 뒤로 쏙 빠지고 영세한 파견업체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요? 파견업체가 을이라면 파견근로자는 병입니다. 갑의 부당함을 놔두고 왜 을과 병끼리 다퉈야 하는 건가요? 계약기간 일 년의 근로조건 보장도 없이 하청업체(파견업체) 근로자를 하루아침에 무작정 해고하는 것에 대해 실제 차량운행 지휘를 총괄한 삼표 본사는 모든 책임을 파견업체에게만 미루고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절망하고 한 숨 쉬며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삼표는 대한민국 굴지의 레미콘회사 입니다. 소속 기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두려워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하청 기사들을 채용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원청회사인 삼표가 관리감독하면서 손해는 하청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보는 이런 부당한 노동관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병약한 아내와 어린 딸만 아니라면 저도 분신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통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런 부당한 노동인권 탄압 행위를 응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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