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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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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KD운송그룹은 산하 16개 계열사가

있고 노동자1만여명 입니다

본인은 계열사중 경기고속에 14년7개월 근무를 하였고 2019년5월31일 퇴사 했습니다

본인이 근무중 2016부터~2018년까지 3년간 의정부

노동지청에7개업체. 성남노동지청4개사를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및 보건위원회 미설치.  보건위원회의 미개최를 진정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만 위반으로 판명 되어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건위원회 미설치 되었다는 현직 노조 위원장 음성 녹취록로을제시 하였지만 일방적인 사측의 주장 만 받아 드린 결과 였죠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의정부 지청은 교육 미실시 위반으로업처별 각500마원씩 과태료부과 하였고.성남지청은

경기고속 노동자상시2300명 과태료15만원.   대원고속1800명과태료15만원.그외 두개사도 각42만원 부과 되었습니다.  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답변은.

산안법31조.동법 시행령48조별표13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는 답변 뿐입니다.

여기서 민원인이 궁금 한것은 산안법119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 주세요.  너무 자주 개정되어 모르겠습니다

2016~2018년 적용 법규조항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상세히 알려 주세요.

사측은 본인의 진정으로 2019년3분기만 한번 교육을 하고 다시 허위로 노동자들에게 교육 이수 서명을 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교육수당을 지급토록 규정 되어 있어 사측이 교육비 절감을 위해 법을 위반 하고 있으나 노동지청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측은 또다시.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년간 수십억 절감하고 과태로ㅡ 몇푼 내면 되죠.이만한 제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탁드림니다

관련 법규 자세히 알려 주시고 사측 및 노동지청 과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여야 되는지 꼭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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