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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 기본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며 상담내용만 공개 선택 시 공개됩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본인은 채권관리사로 신용정보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더이상 회사의 잘못된 행태를 보고 있을 수 없어 진정을 하고 싶으나 방법을 몰라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요청 합니다. 

1. 근무형태: 계약직 

2.급여 :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3.계약: 당사에서는 3개월씩 계약서 작성(직원들 불안을 토로 하나 변동이 없으며 본인 판단으로는 차후 퇴직금 소송을 대비하여 장기간 근무자의 평균실적이 하향시 언제라도 계약을 하지않아 퇴사를 시킬경우 퇴직금 관련 실익이 될것으로 판단됨)

4. 수수료: 3개월 마다 계약시 겨약서상에 원래 없던 수수료 변동에 이의가 없다는 항목을 만들어 계약서 작성 본 항목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불가. 이후 수수료 체계변경을 수시로 변동하며 실적구간에 따른 수수료 요율이 있으나  또한 수수료 지급상한선을 만들어 회사의 기본 수익 40%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에서 직원들 수수료가 초과시 담당자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에서 일방적 삭감을 하고 있음(당월 실적에 따른 익월 수수료를 얼마나 삭감이 될지를 고민해야할 지경이고 기본적으로 매월 20-50 많게는 100여만원 까지 삭감을 시키고 있음) 이에 이의를 하면 받은 수수료에서 초과지급 불가 하다는 답변만..  그럼 실적에 따른 수수료 구간을 왜 만들어 놓은건지 답답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고객사에서 100을 받아 오먼 40을 회사 수익으로 일단 제외하고 60 에서 담당자 에게 지급해야할 수수료가 초과되면 그 금액을 안분해세 차감합니다. 결국 관리사들이 일을 해서 고객사에서 수수료를 받아오면 회사 정규직 급여등 고정비용을 제하고 손해가 나는  부분은 결국 관리사들 수수료를 차감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소송을 대비한다는  핑계로.

- 상당요청 사항

1.계약기간을 3개월씩 하는게 적법한건지

2.계약서상 수수료 변경에 이의를 못하게  항목을 넣어 날인을 해야 계약이 되게 한저이 불공정계약이 아닌지

3. 실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정해놓고 별개의 지급방안을 만들어 관리사들의 수수료를 적지않게 일방적으로 차강하는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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