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교육 | [서식] 교육요청서 양식 | 교육실 | 2012.02.01 | 32671 | ||||||||||||||||||||||||||||||||||||||||||||||||||||||||||||||||||||||||||||||||||||||
관리자
조회:2521 2013.05.14 17:56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쟁점과 판례의 입장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송영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임금 2. 통상임금 3. 통상임금의 요건 4.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5.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형성 6.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가. 7. 시급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이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임금 □ 근로시간 :법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 법내근로, 주간근로, 평일근로 원칙(나머지 시간은 휴식, 여가, 공동체 참여 등을 통한 노동의 재충전) - 예외적으로 주40시간 초과, 야간, 휴일근로 :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총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주40시간) + 법정외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 임금 100%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 + 가산수당 50%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0% □ 근로제공 자체는 법내근로/법외근로 모두 동일한 형태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2.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 □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의 산정기초가 되고,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해석됨. □ 판례는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소정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실질적 요소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지급형태상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왔으나 최근 “지급형태상 고정성과 일률성”에 초점을 맞추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함. 특히, 일률성에 관해 최근 판례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통상임금의 요건 □ 정기성 : 정해진 시기에 지속적으로 지급. - 1임금지급기간(통상 1월) 내로 제한되지 않음. (행정해석과의 차이) -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해당될 수 없음. □ 일률성 : 급여 지급의 일정한(고정적)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행정해석과의 차이) □ 고정성 : 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 성격의 임금일 것 - 평소 업무가 고정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제 작업 수행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해당될 수 없음. -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고정성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음.(행정해석과의 차이) 4.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금아리무진 사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판결)
□ 분기별로(정기성) 일정 근속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일률성) 350, 550, 650, 750%의 일정 비율(고정성)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됨. □ [피고] 상여금은 매월 월급 지급시기를 초과하여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 6월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근속에 따라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적(분기별),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다. □ [피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계산 지급’하는 것은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 ‘상여금 지급은 매분기말 재직자’로 규정하여 상여금 지급에 중도퇴직자를 제외하지 않았고, 퇴직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통상임금이다.
지엠생산직 사례(인천지방법원 2012. 1. 26. 선고 2011가합6096판결)
□ 2개월마다(정기성) 일정한 근속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일률성) 50/75/100%의 일정 비율(고정성)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됨. □ [피고] 본인 귀책으로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은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서는 정기상여금은 일급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 [항소심판결] 1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 나아가 기본근로와 연장근로가 노동가치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서 연장근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5.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형성 일률적으로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 모든 근로자들에게(일률성) 정해진 지급시점마다(정기성) 각 정액/정률의 수당(고정성)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 일정한 직급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일률성) 매월(정기성) 일정액(고정성)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일률성)가 실제 직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만 일정액의 수당을 일할 산정하여(고정성×) 매월 지급(정기성)하는 것이라면, 실제 해당직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만 근무성적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음.
단체개인연금 보험료 □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일률성) 매월 급여지급일에(정기성) 2만원씩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고, 근로소득세에서 원천징수하므로(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
근속수당 □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일률성) 매년 7월 1일 기준 매년 단위로(정기성)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므로(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함.
일률적으로 지급된 월동비, 설․추석 상여금 □ 매년 정해진 지급시점에 근속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해(일률성) 매년 설날과 추석에(정기성) 기준임금의 100%(고정성)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됨.
휴가비와 귀향여비 □ 단협에 따라 근속중인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연중 휴가 4일의 휴가에 대하여 매년 휴가계획서상 휴가실시 전달 말일에(정기성) 일괄 휴가비 420,000원(고정성)을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 단협에 따라 전사원들에게(일률성) 매년 설날과 추석에(정기성) 각 350,000원을(고정성) 귀성여비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6.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가. □ 통상임금 범위의 변경은 법정외근로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사항임. 통상임금이 증가하여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상승되는 것은 없음. □ 근무체계의 변경 등을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예외적인 추가근로시간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정상화 시키는 방안임. □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분이 크다는 것은 사용자가 과거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급여체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임.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각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각 급여항목별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될 수 없음. 7. 시급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이다. □ 1988년에 만들어진 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노동부 예규대로 판단할 뿐이다. 대다수 기업들 역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적용하려고 한다. 노동부는 법원이 누적된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데도 종전의 행정해석을 전혀 변경하지 않는다.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며 하급심 판결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개별사업장의 사안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다. □ 노동부가 기존 예규를 고집하는 배경에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노동부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제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명분을 얻으면서 동시에 기업에 임금삭감효과를 주고자 하는 노동부의 꼼수가 엿보인다. □ 기업에 미칠 파급력만 걱정하는 노동부는 기존의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바로 잡아 이제라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정O/T 및 기존 지급수당 폐지, 연장근로에 대한 지나친 근태관리 등의 방법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추세에 거스르는 기업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노동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끝. 댓글 0 | |||||||||||||||||||||||||||||||||||||||||||||||||||||||||||||||||||||||||||||||||||||||||||
정책기획실
조회:225 2013.05.07 17:52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교육지 1호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과 ILO 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비준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 숨통 좀 트이나요?"
** 주요내용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현황 - '노조탄압법' 한국 노동관계법의 문제점 - ILO 협약으로 본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 ILO 87-98-151-154호 협약 주요내용 - 참담한 수준의 ILO 권고 이행 현황 - 'ILO협약' 비준되면 현장 노사관계 어떻게 바뀌나?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오타 등 일부를 교정한 수정본을 5.8. 재등록했습니다. 이전 자료를 내려 받으신 경우 교체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담당 : 민주노총 이승철 정책국장(02-2670-9113) 댓글 0 | |||||||||||||||||||||||||||||||||||||||||||||||||||||||||||||||||||||||||||||||||||||||||||
정책기획실
조회:494 2013.05.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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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조회:385 2013.04.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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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조회:424 2013.04.25 13:49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일시: 2013년 4월24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도서관 대 강당 주최: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민주노총 1부 : 사전 행사 여는 말 민주노총 인사말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2부 : 토론회 좌장 : 박두용 (한성대 교수/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발제1. 산재사망 처벌실태 및 특별법 제정방안 강문대 변호사 (민변노동위) 발제2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제3 외국의 법 제도 실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중심) 심재진 (대구대 교수) 토론 1. 오민규 (전국 비정규 노동조합 연대회의) 2. 전형배 (강원대 교수) 3. 심상정 의원실 김가람 보좌관 4. 한정애 의원실 한동균 보좌관 5. 정진우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장) △ 자료집 44쪽 별지 자료는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댓글 0 | |||||||||||||||||||||||||||||||||||||||||||||||||||||||||||||||||||||||||||||||||||||||||||
정책기획실
조회:741 2013.04.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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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
조회:2409 2013.04.12 20:47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 전반적 정세 기조와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조와 조직화방침입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실
조회:820 2013.04.12 20:44
사전 조합원 조직화용이나, 행사 참석하러 이동하는 과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댓글 0 | |||||||||||||||||||||||||||||||||||||||||||||||||||||||||||||||||||||||||||||||||||||||||||
정책기획실
조회:525 2013.04.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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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조회:524 2013.04.07 15:25
4월 노동자 건강권 조합원 전단입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장의 내용을 추가 편집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댓글 0 | |||||||||||||||||||||||||||||||||||||||||||||||||||||||||||||||||||||||||||||||||||||||||||
정책기획실
조회:525 2013.04.05 14:53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조합원 교육자료 PPT 입니다. - 주요 내용은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입니다. 댓글 0 | |||||||||||||||||||||||||||||||||||||||||||||||||||||||||||||||||||||||||||||||||||||||||||
정책기획실
조회:614 2013.04.03 09:36
2013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조합원 교육 자료입니다. 한글 파일입니다. 댓글 0 | |||||||||||||||||||||||||||||||||||||||||||||||||||||||||||||||||||||||||||||||||||||||||||
대외협력실
조회:324 2013.04.01 13:44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개회식(10:30 ~ 10:45) 인 사 말 한명숙 국회의원
특별강연(10:45 ~ 11:15 동시통역)
발제 및 토론(11:15 ~ 12:15) 발 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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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실
조회:359 2013.04.01 13:37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 토론회
제1부 [정기총회]
▣ 특별 초청강연
제2부 [토론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 토론회
❉❉❉ 토론 댓글 0 | |||||||||||||||||||||||||||||||||||||||||||||||||||||||||||||||||||||||||||||||||||||||||||
정책기획실
조회:934 2013.03.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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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조회:700 2013.03.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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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실
조회:529 2013.03.28 14:25
주요 영역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 목 차 ]
※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댓글 0 | |||||||||||||||||||||||||||||||||||||||||||||||||||||||||||||||||||||||||||||||||||||||||||
정책기획실
조회:980 2013.03.21 10:06
2013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입니다. 2013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제1장 2013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7p Ⅰ. 상시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좋은 일자리 보장 1.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 강화 8p / 2. 탄력근무제 도입 반대 9p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와 통합도산법 등 기업회생제도 전면 재개정 11p / 4.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12p / 5.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16p Ⅱ.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보장 47p 1. 손배가압류 제한 47p / 2.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규정 확대: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49p / 3.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51p / 4.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52p / 5.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54p / 6. 산별교섭 제도화 및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보장 56p / 7.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58p / 8. 노조 설립신고 절차 개선 59p / 9. 필수유지업무 삭제 61p / 10.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63p / 11. 노동위원회법 개정 65p / 12.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68p / 13. 해고노동자 원상 회복과 원직 복직 70p Ⅲ.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73p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73p / 2.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8p / 3.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빈곤문제 해결 83p / 4. 의료, 보육,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 86p / 5. 철도(KTX)․물․전력․가스 등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및 공공성 확보 89p / 6.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공공적 에너지 공급정책 강화 95p Ⅳ.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 전환 98p 1. 비정규직 관련법 전면 재개정 102p /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103p/ 3. 사용사유 제한 105p/ 4. 차별시정제도 개선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105p / 5. 중간착취의 배제와 직접고용의 원칙 법제화 106p / 6. 간접고용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106p / 7. 파견법폐지와 도급구별기준 확립 106p Ⅴ.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쟁취 1. 최저임금법 개정 108p Ⅵ.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1.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110p / 2.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112p / 3. 하청,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 산재예방강화 114p / 4.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제도 및 관리감독 시스템 및 사고대책 수립 117p / 5. 전체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119p / 6. 직업성 암등 직업병 예방 대책 수립 120p / 7.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122p / 8. 안전보건 정책, 시스템 개편 126p Ⅶ. 노동사회개혁입법 과제 1.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129p / 2. 언론 장악 심판 및 언론 독립을 위한 관련법 전면 재개정 140p / 3.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149p / 4.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공공성 강화 152p / 5. 신자유주의 FTA 확산 정책 중단과 금융통제 강화 166p Ⅷ. 한반도 평화실현 1. 이명박 정권 평가와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 분석(비판) 175p / 2. 정전협정 60년 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184p / 3. 6?15, 10?4 선언 이행!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190p 제2장 2013년 민주노총 단협요구안 193 Ⅰ. 전임자 활동보장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1. 복수노조 관련 주요 요구안 194p / 2. 전임자 관련 주요 요구안 207p 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1. 비정규직 억제와 정규직화 212p / 2.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214p / 3.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보장 및 확대 금지 221p / 4.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권리 확보 227p / 5. 이주(외국인)노동자 조합 가입 보장 및 차별적처우 금지 229p Ⅲ. 실노동시간단축 1. 노동시간 상한과 신규인력채용 237p / 2.포괄임금제 금지 244p / 3.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엄격 적용 244p / 4. 교대제 개편 244p / 4. 사업장·라인·부서별 근로시간의 공정분배 및 소득보전지원 246p / 5.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동결정과 분명한 목표 설정 247p Ⅳ. 노동자건강권 및 노동안전 보장 1. 야간근로에 의한 직업병 예방 250p / 2.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 보장 253p / 3. 비정규 하청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256p / 4.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259p / 5.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자 제공 문제 261p / 6. 석면으로 부터의 직업병 예방 263p / 7. 방사선에 의한 직업병 예방 265p Ⅴ. 성평등 실현 1. 여성의 건강권 및 몸에 대한 자기 권리 확보 268p / 2. 출산 및 육아 등 돌봄시간 보장 271p / 3. 성차별개선 279p / 4.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 284p 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289p / 2. 경영참가 확대 307p Ⅶ.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및 복직 324p 제3장 2013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326 Ⅰ. 2013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해설 1. 기조 328p / 2. 최근 임금 동향과 문제점 329p / 3. 2013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339p / 2013 요구와 과제 표 그림 목록 351p 댓글 0 | |||||||||||||||||||||||||||||||||||||||||||||||||||||||||||||||||||||||||||||||||||||||||||
교육실
조회:721 2013.03.18 19:20
실탄을 장착한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면서 작년부터 높아져온 한반도 전쟁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비단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국한된 계기성 위기를 넘어 한반도 정전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6.25전쟁 후 최고의 전쟁위기라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전쟁위기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삶터와 일터로부터 평화 실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전개합시다.
<순서> 0. 들어가며 - 6.25전쟁과 한미동맹 60년! 그리고 정전협정 60년 1. 당면 전쟁위기는 키리졸브 훈련 시기에 국한된 계기성 위기가 아니다. 2. 당면 전쟁위기는 지금까지의 '북미간 긴장고조 후 대화재개'라는 공식과 질적으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3. 한반도를 진짜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지금의 위험들 4.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에 착수해야 한다-평화는 지금의 절박한 실천 과제!
[언론보도 참고자료 모음] -북(北), 핵국가 '마이웨이'…막을 방법은 없나? -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 출처 : 프레시안 칼럼(3/13) -류길재 새 통일부장관의 주목할 만한 발언 - 이활웅 통일뉴스 상임고문 // 출처 : 통일뉴스 칼럼(3/12)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소설 같은 핵무기, 북한 'EMP탄' 터지면… - 강호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 출처:프레시안 칼럼(3/14) 댓글 0 | |||||||||||||||||||||||||||||||||||||||||||||||||||||||||||||||||||||||||||||||||||||||||||
정책기획실
조회:2497 2013.03.04 13:26
2013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요약 □ 민주노총은 2013년 임금요구안의 핵심 기조로 ▽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불평등 해소 ▽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 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시함. □ 최근 10여 년 간 임금동향의 특징은 ▽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낮은 명목임금 인상률 ▽ 연평균 1% 미만의 대단히 낮은 실질임금 인상률 ▽ 노동소득분배율 60% 미만, 명목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영업이익 증가율 등에서 확인되는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 ▽ 지난 10여 년 간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임금불평등 악화 ▽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등임. □ 최근 임금동향과 장기 저성장(불황)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폭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와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 임금 현실화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더불어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출함. □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의 하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인 정액급여 월 219,170원(원단위 절상)을 제시함. 이는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 및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 그리고 전체 노동자가 함께 연대임금을 쟁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민주노총은 2013년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인상 요구안의 하한선으로 정액급여 월 219,170원(원단위 절상)을 동일정액 요구로 제시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임금불평등 완화,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요구안에서부터 실현하고자 함. 또한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함. 댓글 0 | |||||||||||||||||||||||||||||||||||||||||||||||||||||||||||||||||||||||||||||||||||||||||||












3페이지 3권 입법, 행정, 사법 을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