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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집시법 11조 토론회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것인가"

작성일 2019.07.24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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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일시 : 2019년 7월 24일(수) 오전 10시
주최 : 집시법11조폐지 공동행동, 


발제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의 방향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정진우 -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김선화 - 국회 입법조사처  
민선 -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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