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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작성일 2018.09.14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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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양대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은 913()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함.

 

지난 528일 국회는 최저임금당사자 및 노동계 요구를 묵살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함. 개악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매월 지급되는 고정상여금과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둘째,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총액 변경 없이 1개월 주기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 노동자 동의를 구하지 못해도 벌금(500만원)만 내면 사용자 맘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개악 함.

 

토론회는 토론회 취지 및 공동주최단체 인사말 이후 조돈문(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선생을 좌장으로 양대노총 법률원에서 각각 발제. 첫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부원장은 지난 528일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위헌성(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23조 재산권 침해, 32조 근로의 권리 침해, 33조 노동기본권 침해,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등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제. 둘째,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은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12개 의제에 대해 발제.

 

토론자는 최저임금노동자, 청년노동자, 소상공인, 경총 등 5[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동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임영태(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팀장), 김만재(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수찬(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함.

 

토론자 주요 발언 내용

김영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종별, 연령별, 이주노동자 차등 적용,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 등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경고.

 

이동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허가제가 만들어져야 함. 또한 우리 사회의 내수시장 경제주체인 노동자와 중소상인간의 연대 속에서 재벌 대기업 갑과 노동자·중소상인 을의 구조로 가야 함을 주장.

 

임영태: 최저임금결정구조를 개정하여 노·사의견 수렴 후 정부가 결정 또는 현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필요. 최저임금 결정주기 2년에 1.

 

김만재: 을과 을의 연대,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권리구제를 위해 장부가 대위권 행사, 사업종류별 구분 삭제 등 다양한 의견 제출

 

전수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취업규칙 변경권을 사업주에게 준 것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국회가 합법화해준 것.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특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를 파괴한 것이라고 국회를 강력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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